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2024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며 별도의 매출 및 수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모집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또는 합병결의 신고 미이행 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미해소시 상장폐지
기타 ·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음
최근 1년 주가 흐름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별도 사업이나 매출 없이 다른 회사와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실체(SPAC)로, 실적 지표보다는 합병 대상 선정 여부 자체가 가치의 핵심 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