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2025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별도의 매출 및 수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모집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전까지 합병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됨
최근 1년 주가 흐름
12 분기 추이
2025년 3월 설립된 이 스팩은 별도 사업활동 없이 자본시장법상 합병 전용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 가치는 향후 합병 대상 기업의 질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