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2024년 3월 5일 설립되었으며, 별도의 매출 및 수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모집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
규제 ·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됨
최근 1년 주가 흐름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합병 대상 발굴 전까지는 별도 매출 없이 상장 유지만이 유일한 사업 활동으로, 현 단계 가치는 사업 실적이 아닌 향후 합병 성사 여부와 그 대상 기업의 질에 좌우되는 구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