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대상법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 · 최초 모집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합병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사유 미해소 시 상장폐지
기타 ·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예치·신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음
최근 1년 주가 흐름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별도 사업 없이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SPAC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대상법인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가치는 향후 합병 상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