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키움제10호기업인수목적㈜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서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모집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 완료 불이행 시 회사 해산
규제 · 36개월 내 합병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또는 신고 부재 시 관리종목 지정, 미해소시 상장 폐지
시장 · 현재 합병대상법인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합병 추진 불확실성 존재
최근 1년 주가 흐름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자체 영업활동이 전무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구조인 만큼, 기업가치는 향후 인수대상의 결정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