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키움제10호기업인수목적㈜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서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모집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 완료 불이행 시 회사 해산
규제 · 36개월 내 합병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또는 신고 부재 시 관리종목 지정, 미해소시 상장 폐지
시장 · 현재 합병대상법인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합병 추진 불확실성 존재
DART 공시
분기 재무 추이 · IFRS 연결 기준
한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