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다른 법인(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2025년 05월 26일 설립되었고,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당분기말 현재 공모 주식발행대금 약 80억원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규제 ·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 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해산해야 함
규제 ·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해산해야 함
규제 · 합병등기 완료 전 상장폐지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함
규제 ·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예치자금 등)은 합병등기 완료 전까지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규제 ·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함
규제 ·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 및 소규모합병·간이합병이 제한되며, 비상장법인과 합병시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음
언론 보도 요약
비엔케이제3호스팩, 스팩 시장 내 약세 종목으로 거론
이 회사는 별도 사업 없이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SPAC로, 공모자금 전액이 은행에 예치된 채 36개월 합병기한 내 대상법인을 찾는 구조적 대기 상태에 있다.
12 분기 추이
최근 1년 주가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