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매출 및 수주상황, 위험관리·파생거래, 연구개발활동, 주요계약은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규제 ·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함
규제 ·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됨
기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조사·협의 중인 대상이 없어 구체적인 합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음
최근 1년 주가 흐름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별도 사업이나 매출 없이 상장 후 합병 대상법인을 물색·결합하는 것 자체가 유일한 사업목적인 SPAC으로, 실적 지표보다는 향후 합병 성사 여부와 합병 대상의 질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구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