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규제 · 2024년 06월 10일 설립, 최초 모집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함
규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합병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 미해소시 상장폐지
기타 · 공모전 주주등이 소유한 주권은 상장일부터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됨
기타 · 투자매매업자(케이비증권)가 소유한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됨
최근 1년 주가 흐름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합병 대상 물색이 유일한 사업 목적인 명목상 회사로, 자체 매출이나 재무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 판단은 향후 합병 대상 기업의 질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