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후 다른 회사(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공모금액 100억원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다.
규제 ·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또는 관련 신고 미이행 시 관리종목 지정, 지정 후 1개월 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규제 · 최초 모집 주권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함
기타 · 공모전주주등 소유 주권은 상장일부터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 제한, 투자매매업자(신한투자증권) 소유주식은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양도·처분 제한
기타 ·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합병대상법인 규모 제한 존재
최근 1년 주가 흐름
이 종목은 별도 사업 없이 공모자금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해둔 채 합병대상만을 기다리는 SPAC으로, 투자가치는 회사 자체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 성사될 합병 딜의 질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구조로 보인다.
12 분기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