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신한제14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며, 공모금액 100억원을 KB국민은행에 신탁하고 있다.
규제 · 최초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내 합병등기 완료 의무. 미완료 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규제 · 합병대상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이 신탁자금의 80% 미만인 경우 합병 불가
규제 · 정관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공모전주주 및 특정 이해관계자와의 합병 금지
언론 보도 요약
분기 재무 추이 · IFRS 연결 기준
한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