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신한제14호기업인수목적㈜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내 합병등기 완료 의무. 미완료 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규제 · 합병대상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이 신탁자금의 80% 미만인 경우 합병 불가
규제 · 정관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공모전주주 및 특정 이해관계자와의 합병 금지
최근 1년 주가 흐름
12 분기 추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현재 사업 실체가 없으며, 합병 대상에 따라 향후 경제적 정체성이 결정될 구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