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2023년 12월 14일 설립, 36개월 내 합병등기 완료 필요.
최근 1년 주가 흐름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36개월 합병 의무를 지닌 SPAC로, 현재 사업 활동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