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후 다른 회사(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함
규제 ·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공식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 시 상장폐지됨
규제 ·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방식이 제한됨
최근 1년 주가 흐름
언론 보도 요약
에스케이증권제11호스팩, 관리종목지정 우려 안내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합병 대상 물색이 유일한 사업 목적인 SPAC으로, 자체 사업이나 매출 없이 상장 후 합병 성사 여부에 실체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구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