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이다. 2024년 04월 15일 설립되었으며, 별도의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다.
규제 ·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내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음
규제 ·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합병 방식이 기업결합방식 합병으로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합병 및 신설합병 방식은 불가
최근 1년 주가 흐름
언론 보도 요약
교보16호스팩, 8월31일 주주총회 개최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별도 사업활동 없이 합병 대상을 찾는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스팩으로, 기업가치는 자체 실적이 아니라 향후 합병 상대의 질에 좌우되는 구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