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합병대상법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 · 설립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또는 합병결의 미신고 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미해소시 상장폐지
기타 · 신청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대상 조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최근 1년 주가 흐름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별도 사업 부문이나 재무실적 없이 상장 후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SPAC으로, 가치 판단은 회사 자체보다 향후 확정될 합병대상법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