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후 다른 회사(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며, 그 외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공모금액 60억원의 100%를 KB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에 신탁하였다.
규제 · 최초 모집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함
규제 ·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상 신고가 없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 시 상장폐지됨
규제 · 정관 제57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제한됨
최근 1년 주가 흐름
신한제13호스팩은 합병 대상 발굴 전까지 별도 사업 없이 공모자금 전액을 신탁 계좌에 예치해 둔 상태로, 투자 가치는 사업 실적이 아니라 향후 합병 성사 여부와 대상 기업의 질에 좌우되는 구조로 보인다.
12 분기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