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다.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규제 · 최초 주권 모집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또는 신고 없을 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가능
최근 1년 주가 흐름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 백지수표형 합병 매개체로서, 현재까지 구체적 합병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채 상장만 이루어진 상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