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별도의 매출 및 수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규제 ·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될 수 있음
규제 ·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상 신고가 없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타 ·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음
최근 1년 주가 흐름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별도 사업이나 매출 없이 상장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SPAC로, 실질 가치는 자체 영업 실적이 아니라 향후 성사될 합병 대상 기업의 특성에 좌우되는 구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