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별도의 매출 및 수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규제 · 공모전 주주등이 상장신청일 전일 현재 소유하는 발행 주식등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대상이며 매각이 제한됨
규제 ·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 협상 중이거나 잠정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최초 모집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함(미완료 시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또는 신고 없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지정 후 1개월 이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규제 · 정관상 공모전 주주등, 그 특수관계인·대주주·계열회사 등과는 합병할 수 없음
최근 1년 주가 흐름
이 회사는 별도 사업이나 매출 없이 상장 후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SPAC으로, 실질적인 기업가치는 향후 합병 대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보인다.
12 분기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