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업을 하나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매출 및 수주, 연구개발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규제 ·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
최근 1년 주가 흐름
언론 보도 요약
엑티브온, 키움제11호스팩과 합병 상장예비심사 신청
주요 공시 (정기보고서 제외)
12 분기 추이
이 회사는 별도 사업 없이 합병 대상을 찾는 것 자체가 존재 목적인 페이퍼컴퍼니형 SPAC으로, 매출·수주·R&D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실적 지표로 사업성을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